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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지금 준비해야‘ 13월의 월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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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려면…

내년 초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수 있는 준비기간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 결과가 ‘보너스’가 아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1년 단위로 정산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성과 금액이 맞게 설정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올해가 가기전에 꼭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살펴봤다.

▶연내 세금우대종합저축상품 가입해야 =저축계획은 있는데 아직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자.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기본적인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아 과표 구간이 높은 고객에게 유리하다. 통상 예ㆍ적금이나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가입해서 수익이 나면 15.4%(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 세금을 15.4%가 아닌 9.5%(분리과세)만 내면 되는 절세 통장이다. 성인 1인당 1000만원까지, 60세 이상은 3000만원까지 9.5% 세율이 적용된다. 저축계좌 안에서 ELSㆍ펀드ㆍ채권ㆍ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판매가 중단돼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 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돼 61세 고령층과 장애인만 가입할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자금을 계좌에서 완전히 빼지 않는 이상 절세 혜택은 계속 유지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증권사 계좌가 만기가 길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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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통장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92만원 공제 =정부는 개인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2%)를 해 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두 항목의 총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92만4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부족한 월급생활자와 세테크 금융상품이 부족한 자영업자는 꼭 챙겨야 하는 절세상품이다. 특히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근로자나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좀 더 공제금액이 증가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300만원 한도는 퇴직연금 (DC형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ㆍIRP)으로만 채워야 한다. 종전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던 직장인은 그 통장에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는 IRP라는 별도 통장이 필요하다. DB형 가입자는 추가로 IRP를 만들어 300만원을 넣어야만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IRP는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등 52개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절세+내집마련 원한다면 올해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적기 =세금도 아끼고 내집 마련도 빨리 하고 싶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총 급여 연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율도 저축 납입액의 40%나 된다. 단, 총 급여가 연 7000만원이 넘으면 3년간 납입 한도가 12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 상품을 올해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소형 주택(전용면적 60㎡ㆍ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을 보유한 1주택자도 무주택 자격을 갖게 하는 내용을 담은 9ㆍ1 부동산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생각한다면 연내 꼭 챙겨야 할 점

1. 연내 세금우대종합저축상품 가입해야 2015년부터 가입 불가. 만 20세 이상 가입 가능. 1000만원(최대 3000만원)까지 저율(9.5%) 분리과세

2.퇴직연금 통장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92만원 공제 합쳐서 400만원이던 공제한도 2014년부터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총 700만원으로 확대. 공제세율은 12%

3.절세와 빠른 내집 마련 원한다면 연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해야

내년부터 1순위 청약 당첨 확률 낮아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 40% 소득공제 가능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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