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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삐라 살포’ 항공법 위반 오락가락에 야당 “당나라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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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자, 최근 광화문에서 사이버 사찰 규탄 삐라를 살포하려다 항공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제지 당했던 정의당이 “시쳇말로, 당나라를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최근 개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청간 갈등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더니 이젠 정부와 군, 군과 군 등 관계기관마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와 수방사가 대북전단 항공법 위반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군의 이런 이중잣대는, 같은 ‘풍선’임에도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은 금지하면서 대북 삐라에는 나몰라라 손놓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정의당이 16일 거행한 삐라 퍼포먼스 모습


그는 “비행금지구역 관리 임무를 맡은 군이 이에 대해 일관된 입장과 기준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군의 평소 준비태세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박근혜 정부를 보며 우리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북전단살포를 항공법 저촉여부를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에 풍선이 지상에서 조작이 불가능해 통제가 안된다는 점을 들어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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