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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상품권 발행 기업들, 연간 낙전 수익 수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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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낙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낙전이란 소멸시효(유효기간)가 만료되는 5년이 지나서도 회수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한 수익을 말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상품권)·한국도서보급(도사문화상품권) 등 상품권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3개사를 대상으로 상품권 낙전규모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이들 3사의 낙전수익은 한국문화진흥 223억원, 해피머니아이엔씨 169억원, 한국도서보급 79억원으로 총 471억원에 달했다. 2008년 발행액 대비 낙전율은 각각 1.7%, 3.6%, 2.3%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체 상품권의 낙전으로 올해는 800억원, 2018년에는 2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된 전체 상품권 발행액에 이들 3사의 평균 낙전율 2.5%를 적용하면 올해 846억원, 2018년에는 2074억원의 낙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향신문

또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행된 전체 상품권 규모가 26조4859억원임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낙전수익은 약 6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실련은 전망했다. 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하지 않은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낙전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낙전에 대해 기업들이 회계처리상 잡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어 낙전의 실질적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상품권 낙전수익이 모두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고,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기업들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해 비자금 조성·리베이트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상품권 발행·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연간 수백억씩 발생하는 상품권의 낙전수익은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사업운용·이자수익 등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다”며 “낙전수익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보험금과 복권당첨금은 서민금융지원이나 복지사업지원 등 공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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