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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삐라 살포 항공법 규제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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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6·15경기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23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가 항공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등과 협의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지상 통제 장치가 없는 관계로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법상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에서 풍선을 띄워 유인물을 뿌리는 것이 법적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임진각 앞 광장은 항공법상 '휴전선 비행 금지구역'으로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물체인 대북전단 풍선을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의 승인 없이 살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애초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대해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포 행위를 막지 않았지만 항공법 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말을 바꾸며 검토해보겠다고 해 통일부가 제대로된 고민 없이 대북정책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세중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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