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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檢 "전두환 추징금 실제로 적다는 것,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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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檢 "선순위채권 존재 알았고 이를 산정해 계산…악의적 보도 유감"]

머니투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책임재산 환수 내역.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환수와 관련, 추징 금액이 실제로는 검찰 발표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에 검찰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 언론사가 재산 환수 대상에 포함된 전 전대통령의 8개 부동산 가운데 6개에 625억원의 선순위 채권이 잡혀있었으며, 이를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돈을 주고 나면 실제 환수금액은 500억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한데 대한 반박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는 검찰이 마치 선순위 채권을 숨긴 것처럼 보도를 했다"며 "검찰은 당시 일부 부동산에 근저당 채무가 있음을 밝혔고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전 전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금액은 총 1703억, 이 중 부동산은 8개로 1270억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8개 중 6개에 담보권이 설정이 돼 있었고 이 중 4개는 전 전대통령 일가가 담보권 해소 계획을 제시했다"며 "담보권 해소 계획을 제시한 부동산은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책임재산에 포함시켰고 담보권 해소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2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공제를 하고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전 전대통령의 오산 부지의 경우 당시 430억원의 선순위 채권이 있었던 것이 맞다. 그러나 전 전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서소문의 땅을 팔아 이를 해결하겠다고 검찰에 각서를 썼다. 당시 재용씨의 서소문 땅은 4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월 매각된 한남동 신원플라자의 경우 180억원의 매각대금 중 137억원밖에 검찰이 받지 못했다고 지적됐으나 검찰은 "43억원은 상가 임대보증금 등으로 신원플라자가 매각되기 5개월 전에 현금으로 납부가 됐다"고 했다. 검찰이 환수하지 못했는데 환수했다고 발표한 사실이 없고 환수 재산을 부풀린 일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부동산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우려한 적이 있지만 담보권 해소에 대해 걱정한 적은 없다"며 "담보권에 대해 왜곡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특별환수팀 출범 이후 총 554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신원플라자 매각대금 180억여원과 미술품 경매로 65억7000여만원, 현금 275억원, 유엔빌리지 매매대금 27억원, 주식 5억5000여만원, 보석류 공매 대금 8000여만원 등을 합친 결과다. 이는 전 전대통령의 책임재산 1703억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검찰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염려해 지금도 전 전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며 "검찰 노력이 폄하되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태성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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