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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방부 "애기봉 철탑 철거, 국민안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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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내 대북풍선 승인판단 근거없어"

연합뉴스

김포의 해병 2사단 애기봉 전망대에 설치된 등탑이 43년 만에 철거됐다. 지난 2011년 촬영된 등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23일 김포 해병2사단 애기봉 전망대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애기봉 철탑 철거는 순수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애기봉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관광객이 1일 평균 300∼400명, 연인원 12만명이 관광을 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부대변인은 "애기봉 철탑은 설치한 지 43년이 지나 심하게 노후화했고 볼트와 너트의 이음새 부분에 부식이 심해서 골절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며 "특히 구조물의 지반이 약화해 강풍 등에 의해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지난해 12월 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리부대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 동안 철거를 진행했다"면서 "김포시가 2사단과 합의해 애기봉을 평화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철탑도 철거할 계획이었다. 김포시가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철거하지 못하다가 사단에서 철거를 도와준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군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날리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위 부대변인은 "전단이 들어 있는 풍선이 비행체인지를 놓고 유관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비행체는 지상에서 조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풍선은) 그런 장치가 없어서 비행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를 군이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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