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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뇌물수수' 전 무주군수 부인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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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업자와 중계역할 공무원 2명은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공사의 수주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60)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정 최고결정권자인 군수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범행을 교사해 청렴성을 훼손한 친인척 비리의 전형으로, 올바른 공무집행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받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이씨에게 "공무원을 이용해 돈을 받는 사건을 근절하지 못하면 군수 부인의 지위를 이용하는 편법적인 뇌물수수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자 정모(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의 요구를 받아 정씨에게 돈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무주군청 공무원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천만원을, 또 다른 공무원 김모(5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지역 폐기물 처리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박씨와 김씨를 통해 정씨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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