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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우버, 택시와 손 잡다…불법 논란 이번에는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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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렌터카와 개인 차량을 이용, 영리 목적의 운송 행위를 중계해온 우버가 이번에는 택시들과 손을 잡았다. 불법 그리고 생존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택시 업계를 우버의 우산 아래 전격 배치한 것이다.

우버테크놀로지는 23일 서울에서 택시기사들과의 제휴를 통한 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리무진 차량 연결 옵션인 우버블랙(UberBLACK)과 라이드쉐어링 모델 우버엑스(uberX)가 영리목적의 승객운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내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서비스를 강행하며 비판을 받았던 것과 달리, 우버택시는 면허를 가진 택시를 승객과 연결시켜준다.

우버택시는 서울의 영업용 택시와 제휴해, 가입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모든 기사들은 등록 후 우버에서 제공받은 모바일 기기 혹은 개인이 소유한 기기에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차량이 필요한 승객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또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와 기사들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목적지 하차 후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담당 대표는 “서울에서 우버택시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싱가폴과 도쿄 그리고 홍콩과 같은 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우버 플랫폼을 통해 30~40%의 비즈니스 개선을 경험했듯이, 서울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추가적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버는 우버택시 운영이 활성화되기까지 기사들에게는 각 여정에 대해 2000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승객들에게는 우버 앱을 통한 콜(요청) 수수료를 당분간 받지 않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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