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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꼭꼭 숨은 도난 문화재…공소시효 지나면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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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재를 훔쳐서 불법 거래하는 업자들을 아무리 단속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훔친 걸 당장 팔려고 나서야 꼬리를 잡을 텐데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꼭꼭 숨겨두고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박아름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5월 미술품 경매에 나온 17세기 불화 '영산회상도'입니다.

추정가 6억 원이 넘는 작품인데, 알고 보니 26년 전 도난당한 문화재였습니다.

[혜일 스님/대한불교조계종 : (경매에서) 매매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 상시 모니터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난 문화재를 확인하게 됐고요.]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73살 권 모 씨가 보관해왔는데, 사채를 쓰면서 담보로 맡겼다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권 씨의 수장고에선 전국 사찰 20곳에서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 48점이 발견됐습니다.

도난품이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장처를 지우거나 형태를 바꾸는 등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박도화/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회수품 가운데) 11점의 불화는 적어도 보물급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불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난당했던 불교 문화재 가운데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작품은 600점이 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커지는 문화재의 특성상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권 씨에게 도난 문화재를 팔아넘긴 12명 가운데 10명은 숨지거나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권 씨도 장물 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을 뿐입니다.

문화재 절도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을 폐지하고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 경매가 장물 처분 통로로 악용되는 걸 막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박아름 기자 ar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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