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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집회·시위 소음규제 강화 첫날…현장은 '불만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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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크지 않다"·"다시 재달라" 항의 잇따라

연합뉴스

광장·상가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경찰이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오후 종로경찰서 소음관리 담당자들이 집회가 잦은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측정기를 사용해 소음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소음을 10분간 측정했는데 평균 소음이 75데시벨(㏈)이 나와서 야간 소음 기준치인 65㏈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소음기준) 유지명령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65㏈로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대체 집회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다시 측정해 주세요."

22일 오후 6시 10분께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집회·시위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첫날. 집회 현장에서는 엄격해진 이 기준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집회 장소와 편도 2차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빌딩 앞에 종로경찰서 김영탁 정보관을 비롯한 소음관리 전담 경찰들은 '소음측정' 조끼를 착용한 채 소음측정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캠코더가 소음측정기를 찍고 있었다.

이날부터 광장·상가 등지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80㏈ 이하에서 75㏈ 이하로, 야간(일몰 후)에는 70㏈ 이하에서 65㏈ 이하로 강화됐다.

이전보다 규제 상한선이 주·야간 각각 5㏈ 더 낮아진 것이다. 따라서 전화벨 소리(75㏈)수준을 유지하거나 야간엔 이보다 작아야 한다.

구호와 함께 이날 집회가 본격 시작된 뒤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은 평균 75㏈. 야간 기준인 65㏈을 10㏈ 초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소음기준) 유지 명령서'를 작성해 주최 측에 건넸다.

주최 측은 "소리가 크지 않다", "측정 기기를 보여달라", "인증받은 기기냐"며 항의했고 경찰이 측정기를 보여주자 "맞은편 말소리도 안 들린다.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수문 공노총 광역연맹정책연구소장은 소음측정기에 대고 말을 한 뒤 "지금 조용히 말만 했는데 90㏈ 가까이 나온다. 어이없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은 "규정대로 쟀다. 더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찰은 오후 6시 52분께 소음을 2차 측정, 역시 기준을 초과한 결과(71㏈)가 나오자 '소음중지 명령'을 작성해 오후 7시 7분께 주최 측에 전달했다.

앞으로 또 한 번 기준치를 넘기면 확성기를 끄는 등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와 함께 사법처리 대상이 돼 벌금 등을 물게 된다.

하지만 오후 7시 15분께 집회가 마무리돼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단속을 하는 소음관리팀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총 244명으로 구성됐다. 일선 경찰서 정보·경비 인력 124명과 기동대 120명이 속해있다.

기본적으로 정보·경비 각 2명, 기동대 6명 등 10명이 한 팀으로 배치되지만 집회 규모에 따라 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소음을 측정할 때는 피해 건물 외벽 1∼3.6m 지점에서 10분간 측정한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전에는 5분간 2번 측정한 값을 평균 내 사용했다.

강화된 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제외한 곳에 적용된다. 주거지역 등지의 기준은 주간 65㏈·야간 60㏈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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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상가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경찰이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오후 종로경찰서 소음관리 담당자들이 집회가 잦은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측정기를 사용해 소음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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