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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 일산 어린이 사망 사건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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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일산 어린이 옴 사망사건’ 당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산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소견을 무시하며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 위탁모가 3년 전 자신이 입양한 아이를 잃어버린 뒤 또 다른 아이를 위탁받아 키우다가 이 아이가 옴으로 숨지자 사망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종된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 허위 사망신고를 한 사건이다. 아이 사망 당시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병원측으로부터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 일산서가 수사에 나섰다.

아동전문기관은 경찰에 “온몸에 피부질환(옴)이 있어 아동학대나 방치가 의심된다”고 전달했다. 부검의도 ‘아이가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질환의 적절한 처치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3일이면 치료가 가능한 후진국형 피부병인 ‘옴’으로 아이가 사망했는데도 경찰은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김 의원측에 ‘주변인 조사와 보험관계, 의료보험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뒤 학대행위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아이 위탁모 거주지 관할 경북 울진경찰서는 다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위탁모를 유기치사, 영유아보육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는 지난해 5월부터 옴을 앓았고, 올 2월부터는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해져 누워 지내다가 3월 숨졌지만 위탁모는 지난해 7월 단 한차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뒤 방치한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일산경찰서 수사에서 제대로 검토됐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아이 한명은 실종되고 또 다른 아이는 약만 먹어도 낫는 옴으로 사망했는데도 경찰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부실한 수사 탓에 숨진 아이의 친모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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