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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북전단 살포 비행금지구역 제재…가능 vs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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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 근거로 처벌까지 가능"

경찰, "무동력 풍선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제제 불가"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대북전단 살포, 항공법으로 제재가 가능할까.

22일 오후 열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휴전선 부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풍선에 대한 설전이 예상된다.

일부 국회의원은 휴전선 부근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분류된 만큼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무동력 풍선'에 의한 전단 살포는 관련 법률에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임진각 앞 광장은 항공법상 'P-518'로 구분된 비행금지구역으로, 대북전단 풍선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초경량비행장치' 범주에 포함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기구를 날렸을 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경찰은 명백한 제재 근거가 있는데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청와대 인근 광화문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민간의 풍선날리기 행사를 제재한 바 있다"며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소속 회원 10여명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넣어 날리려다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제지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기경찰청은 항공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임진각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인 것도, 대북전단 풍선이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주에 드는 것도 맞지만 동력이 없는 풍선류는 사전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청 관계자는 "항공법에 의한 사전 제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대북전단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 북 대응사격으로 인한 안전상 위험 등을 고려해 '경찰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업무 차원에서 사후 제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5일 예정된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 때도 상황에 따라서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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