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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화물 적으면 '새가슴'이라고 조롱…청해진해운 간부들 과적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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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광주지법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제15회 공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임원들이 회사 물류팀에 지속적으로 과적을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야단을 치거나 조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들 등 11명에 대한 제15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모(45)씨는 피고인신문에서 "세월호에 빈 (화물)공간이 많은 날에는 남○○ 부장(구속기소)이 야단을 쳤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 부장이 '스페이스(빈 공간) 없이 화물을 적재해야 매출이 올라간다'고 말했다"며 회사 차원의 과적 요구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남○○ 부장은 '우리나라 카페리 중 규정대로 하는 배가 어디있냐' '규정대로 하면 장사 안된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또 화물을 적게 받으면 남 부장이 '새가슴'이라고 조롱한 적도 있다고 했다.

김씨는 사고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직후인 4월 16일 오전 남 부장의 지시로 과적을 숨기기 위해 승용차대수를 실제와 다르게 줄이려다가 티가 날 것 같아 중장비 무게를 조작했고 관련 문서를 불태운 사실을 인정했다.

검사가 "당시는 전 국민이 뉴스를 지켜보며 단 한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때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검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 세월호 일일화물매출집계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결재라인은 피고인들인 남모 부장, 김모 상무 등이다.

올해 4월 1일 매출집계표에는 승용차대수가 123대로 기록돼 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상 승용차는 최대 88대까지만 실을 수 있지만 회사 윗선들이 과적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씨는 회사 간부들이 물류팀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먼지 마셔가며 회사를 먹여살리고 있다" "과감하게 화물을 실어라" 등의 말을 했다고 해 과적이 김 대표 등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씨는 "15년간 근무(세모, 청해진해운)하면서 타성에 젖어 일을 한 것 같아 죄송하다. 저라도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경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단원고 희생 학생의 한 아버지는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선장과 선원들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만으로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원들을 관리감독하는 회사, 해경, 상위 기관들에도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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