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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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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22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항공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가 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파주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행위로 인정해 충분히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진각 앞 광장은 항공법상 ‘휴전선 비행 금지구역’으로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물체인 대북전단 풍선을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의 승인 없이는 살포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엽합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은 오는 25일 임진각 앞 망배단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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