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B(31)씨의 아파트 방범창을 양손으로 당겨 부수고 침입해 카메라와 현금 등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아파트와 원룸 등에 침입해 5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아파트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이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엘리베이터 등에 전단을 부착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이 아파트에 전단이 부착돼 있다는 연락을 받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항의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k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