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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빈발한 해외 여행 사고…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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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최근 해외에서 크고 작은 재난재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해외자유여행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센터는 '해외여행 중 사건·사고 대처방법'을 22일 소개했다.

◇ 소매치기 발생 = 소매치기 당한 것을 직감한 경우 큰 소리로 외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가 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도난신고증명서(Police Report)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물건을 분실(lost)한 것인지 아니면 도난(stolen) 당한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육하원칙에 입각해 항목마다 해당사항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분실일 경우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행자 보험을 사전에 가입했다면 귀국 후 도난신고증명서를 활용해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여행경비를 분실이나 도난당한 경우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해 미화 3천 달러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항공 수하물 분실 = 공항에서 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수화물 확인표(Baggage Claim Tag)를 갖고 공항의 수하물 분실신고소(Baggage Claims) 또는 최종 도착지공항에서 해당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수하물 사고신고서(Property Irregularity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당일 찾지 못한다면 해당 항공사에 수하물 지연보상금(OPE·Out of Pocket Expenses)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 교통사고 발생 = 교통사고 발생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재외공관(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나 영사콜센터(국가별 국제전화번호+800-2100-0404)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고 귀국 후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한다.

◇ 상해 발생 = 해외여행중 다쳐 병원을 이용할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관광공사의 '저스트 터치 잇'(Just Touch It) 모바일 앱(App)을 다운받은 후 사용하면 바람직하다.

아픈 부위·증상 설명·통증종류·통증기간·유아증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픽토그램을 활용해 소통할 수 있다. 원어민 음성(영어, 일본어, 중국어)도 제공되는 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사전에 가입했다면 병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 귀국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 지진 발생 = 여행 중 지진을 느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소리를 지르는 것은 금물이며, 거리나 밖에 있다면 가방이나 옷을 이용해 머리를 보호하고 가까운 공터로 피한다.

건물의 유리나 간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 주변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호텔이나 건물 내부에 있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

휴양지 등 해변에 있을 경우에는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변에서 대피하고 가능한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 대규모 시위나 분쟁 발생 시 = 군중이 몰린 곳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정 시위대를 대표하는 색상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하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무력충돌이나 폭력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긴급 출국하는 편이 좋다.

당장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공관에 여행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상세히 알려 비상시 정부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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