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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중고 단말기로 가입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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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말기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을 더 크게 유지

“지원금과 동일 수준의 할인율에 무조건 5%P 더해서 책정”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중고 단말기 가입자 등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최대한으로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 단말기 구매보다는 중고 단말기를 재사용하도록 해 가계통신비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신설된 요금 할인 혜택이 이통사가 단말기에 지급하는 지원금 수준보다 무조건 많게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을 받는다. 중고 단말기 가입자나 해외 직접구매(직구) 등을 통해 단말기만 별도로 구매한 가입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요금 할인은 미래부가 정한 요금 할인율(기준할인율)이 일괄 적용된다. 현재 요금 할인율은 12%로 책정돼 있다. 중고 단말기로 월 10만원 요금제에 2년 약정 가입하면 약정할인을 제외한 실납부요금(7만6000원)의 12%인 9120원을 매월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3개월마다 할인율을 조정한다.

요금 할인은 단통법 시행 후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단말기 구매 부담이 늘자 중고 단말기를 재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조사 결과 중고 단말기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후 63% 증가했다. 오픈마켓의 중고 단말기 판매량도 단통법 시행 후 최대 1.7배가량 늘었다.

요금 할인율은 보조금 중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제외한 순수 이통사 지원금을 기준 삼아 별도 공식을 통해 산출한다. 산출된 값에 시장 변수를 고려해 최대 5%포인트를 더하거나 뺀 뒤 요금 할인율을 확정한다. 현행 요금 할인율도 당초 산출된 값은 7% 내외였지만 미래부가 5%포인트를 더해 12%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지원금보다 요금 할인 혜택이 더 많도록 요금 할인율을 올린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출된 값에 무조건 5%포인트를 더해 요금 할인율을 책정할 계획”이라며 “중고 단말기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월 10만원 요금제 기준 5%면 할인받는 금액이 월 3800원, 2년에 9만1200원이다.

미래부는 중고 단말기 가입자가 더 늘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비용이 줄어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부채 1조9800억원 중 40~50%는 단말기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요금 할인율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전에는 없던 할인 혜택을 새로 제공하느라 비용 지출이 늘고 있다”며 “무조건 5%포인트를 추가로 더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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