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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적자' 서울시립병원, 없는 수당도 만들어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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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서남병원·보라매병원 등…운전보조비만 6.7억, 규정에도 없는 수당 남발]

머니투데이

서울시의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특정감사결과.(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이 규정에 없거나 기준을 위반하는 수당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 등 일부 병원은 만성적자에 시달려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서도 수당은 아끼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서울시의 시립병원 4곳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서남병원·장애인치과병원 등에서 총 91건을 적발해 2512만6000원을 환수·환급 조치했다. 이들 병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각종 수당을 남발해왔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의료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남병원 26건, 보라매병원 21건의 순으로 적발됐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도 특히 규정에도 없거나 기준을 위반한 각종 수당을 남발해 온 사례가 대다수였다.

서울의료원은 규정에 없는 5개 항목의 수당 26억503만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보조비 5억6274만원 △자가운전보조비 6억7691만원 △예산·결산 등 특정 업무 직원들의 활동비 지원이 6063만원이었다. 모두 규정에 없이 노사합의나 내부방침에 따라 지급된 수당이었다.

수당 지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의료원은 무단 결근을 한 직원에게 연차 수당 168만5220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시의 환수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직원·의사 12명이 총 37일간 무단 결근했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또 서울시의원 6명에 명절 선물비로 1인당 8만1000원씩 부정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기준에 따라 소속 상근직원에 명절비를 쓰지 않고 소관 상임위 시의원에 사용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난 해에 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 2011년 149억원, 2012년 17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났지만 2012년과 지난해 모두 각각 200만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

보라매병원은 지난해 공기업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된 대학입학 축하금과 학자금 무상 지원, 경조사비 등을 계속 지급해 오다 적발됐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148명에게 1억6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난해 말까지 총 50명에게 1000만원의 대학입학축하금을 지급했다. 학자금도 올해 3월까지 총 217명에게 6억92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원장 승인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내부방침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발견됐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7800만원을 원장의 승인 없이 지급했다. 특수근무수당은 병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사들의 급여차액 보전 명목으로 총 24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특수근무수당은 본래 근무지를 이동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던 것이다.

서남병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병원직원과 가족 등의 후생복지 목적으로 감면했다.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진료비 감면액 1억8000만원 중 취약계층 감면액은 25%에 불과했다. 나머지 1억 3500만원은 직원, 가족 등의 후생복지 목적으로 감면돼 있었다.

시는 감사에 적발된 이들 기관에 권고·주의·통보 조치를 취했다. 총 91건 중 주의 61건, 통보 12건, 개선 9건, 권고 7건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환수 및 환급액은 2512만원에 불과했다.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은 "부서별 예산으로 들어가는 등 감사에 적발되지 않고 숨어있는 복리후생 예산도 다수"라며 "전체 출연기관을 일괄 조사해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을 위반한 과다 복리후생 적발시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형도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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