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법원 "술 취해 수업 빼먹은 교사, 파면 정당"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원,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뉴스1

2014.10.2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술을 마시고 수업을 무단으로 빼먹은 교사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김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키고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며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3월 만취상태로 출근했다가 학부모 참관 공개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사흘동안 출근하지 않아 김씨가 맡은 국어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학교 측은 김씨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라고 권유했고 김씨는 1년간 휴직기간을 가졌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는가 하면 동료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junoo5683@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