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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공정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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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한 자동차 대기업 계열사에 매긴 과징금을 두 차례에 걸쳐 80%나 줄여주면서 수백억 원에 달했던 과징금이 5년 만에 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줄여준 건데 정작 이 회사는 매년 수 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일까요?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인 현대 모비스가 4년 동안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초 처음 책정한 과징금은 751억 원, 하지만 현대 모비스가 세계 금융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읍소하자 공정위는 과징금 80%를 깎아줬습니다.

50% 안에서만 과징금을 깎아주라는 공정위 시행령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줄여줬다는 건데 정작 현대 모비스는 지난 2009년에 1조 6천억 원의 순익을 냈습니다.

과징금이 80%나 줄어들었지만 현대 모비스는 그것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모비스가 대리점에 압력을 가한 기간은 4년이 아닌 1년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러자 공정위는 이번에도 80% 감면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아예 39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감사원까지 80% 감면이 지나치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터뷰:공정위 관계자]
"산술적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만큼을 빼고 나머지만 재부과 시킨 거죠. 80% 이런 건 검토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퍼진 2009년과 올해 경제 사정이 바뀌었는데도 과도한 감면율을 그대로 따르는 것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비스는 지난 해 3조 4천억 원이 넘는 순익을 올렸습니다.

[인터뷰: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기업에게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감면해줌으로써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줄어들면서 차액 111억 원의 5년 간 이자 35억 원 마저 돌려줬습니다.

결국 정부가 모비스로부터 과징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4억 원밖에 되지 않은 셈입니다.

현대 모비스에는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의 인사가 3년 전부터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kims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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