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스마트폰 공기계 ‘단통법 특수’… 약정 가입 땐 요금 월 12% 절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가 최근 늘고 있다.

공기계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점 등에서 구입한 기계다. 이달부터 공기계로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관련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시행된 단통법은 공기계를 구입해 이동통신사에 약정 가입한 이용자에게 매달 요금을 12% 할인해 주도록 하고 있다.

2일 오픈마켓 11번가의 자료를 보면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스마트폰 공기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늘었다. 한 달 전인 8월보다도 80% 증가했다. 지난달 팔린 스마트폰 공기계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는 ‘갤럭시 S5’ 등 삼성 제품으로 전체 76%를 차지했다. 이어 G2를 비롯한 LG 제품(10%), 베가 아이언 등 팬택 제품(9%), 애플 아이폰(2%) 등 순서였다. 옥션에서도 9월 한 달 동안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지난 8월보다는 15% 신장했다.같은 기간 G마켓에서도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는 지난해보다 50% 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공기계 인기 상품은 ‘블랙베리 Q5’, ‘삼성 갤럭시 S3 LTE’, ‘소니 엑스페리아 Z3’ 등이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공기계로 가입한 이용자는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미리 공기계를 장만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