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점 등에서 구입한 기계다. 이달부터 공기계로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관련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시행된 단통법은 공기계를 구입해 이동통신사에 약정 가입한 이용자에게 매달 요금을 12% 할인해 주도록 하고 있다.
2일 오픈마켓 11번가의 자료를 보면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스마트폰 공기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늘었다. 한 달 전인 8월보다도 80% 증가했다. 지난달 팔린 스마트폰 공기계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는 ‘갤럭시 S5’ 등 삼성 제품으로 전체 76%를 차지했다. 이어 G2를 비롯한 LG 제품(10%), 베가 아이언 등 팬택 제품(9%), 애플 아이폰(2%) 등 순서였다. 옥션에서도 9월 한 달 동안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지난 8월보다는 15% 신장했다.같은 기간 G마켓에서도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는 지난해보다 50% 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공기계 인기 상품은 ‘블랙베리 Q5’, ‘삼성 갤럭시 S3 LTE’, ‘소니 엑스페리아 Z3’ 등이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공기계로 가입한 이용자는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미리 공기계를 장만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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