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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근로시간 단축' 후퇴 논란…휴일·연장근무시 수당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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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주당 최장 근로시간, 사실상 60시간까지 허용]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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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근무자에게 가산 임금(추가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00%에서 150%로 축소·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최장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과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안이나 마찬가지다.

◇휴일·연장근로 중복시, 근로자 수당 대폭 '삭감'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를 삭제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라고만 명시했다.

이른바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사라진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근무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임금+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통상임금+연장수당 50%)만 받게 된다.

통상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 2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5000원만 받게 된다.

그동안 현 근로기준법 56조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규정을 놓고 정부와 노사간 해석이 분분했다. 고용노동부 행정지침(권고)에는 150%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상당수 기업들이 이 지침을 따르고 있다.

다만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09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해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화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 의원은 "현재대부분 기업들이 200%가 아닌 150%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 '축소'될 거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계의 추가 임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장 근로시간, 주 60시간까지 허용…사실상 '후퇴' 법안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노사정소위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도 전면 허용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도록 돼 있다.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의 연장근로 허용 범위가 40시간(5일×8시간)에 더해 12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8시간을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 '후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노사정소위때는 8시간을 '알파' 개념으로 보고 (52시간에) 추가할지 말지 여부를 논의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아예 8시간 추가를 못 박아 버린 셈"이라며 "사실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이 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담고 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2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재계 입장만 반영한 '후퇴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 실제 법안 논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인영 환노위 야당 간사는 "연장근로 범위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렸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 자체를 흐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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