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위반 지적에 "곧 전역하는데 너 찾아간다" 막말
춘천지법 형사 2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 모욕)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관에게 욕설한 것은 자신의 소속 부대를 전역하기 전인 지난 4월 12일 오후 8시 20분께.
당시 전역을 불과 몇 개월 앞둔 '말년 병장'인 A씨는 소속 부대를 나와 자신의 후임병과 함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인근에서 외출 중이었다.
술에 취한 A씨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거리를 걷다가 군기순찰 중이던 헌병대 이 모 중위에게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기분이 상한 A씨는 상관인 이 중위를 향해 욕을 했고, 군기위반서 작성 요구까지 받자 '내가 다음 주에 전역하는데, 너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1시간에 걸쳐 막말을 했다.
전역을 눈앞에 두고 이른바 사고를 친 A씨는 전역 후 지난 8월 상관 모욕죄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병사의 군기 위반을 지적한 상관에게 욕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