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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박근혜 행적의혹' 산케이 지국장 세번째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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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가토 지국장 소환조사는 지난 8월 18일과 20일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가 허위사실이라는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경위 등을 재차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루머의 당사자인 정윤회(59)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남자를 만났다'는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지난 8월초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가토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열흘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가토 지국장의 특파원 임기가 전날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강제수사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모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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