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실질심사(종합)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가족대책위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조의연 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남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이들 유가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이들은 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 섰으며, 김 전 위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한 후 고개를 숙였다.

정오께 실질심사를 마친 유가족 3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바로 차에 올라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했다.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저희 쪽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설명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 청구 내용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말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들의 증언이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족들은 그때까지 경찰서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dy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