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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현대차, 연비 과장 싼타페 보상절차…안내 홈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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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토부와 산업부가 자동차 연비 조사 결과를 각각 다르게 낸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싼타페 DM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조사 결과 신고연비보다 각각 8.3%, 10.7% 낮아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산업부는 두 차량의 신고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적합" 판정을 내려 엇갈린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2014.6.26/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비과장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는 1일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안내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 고객들에게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알릴 예정이다.

현대차가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를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싼타페 구매 고객이 연비 보상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고객은 10월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서류확인후 이르면 이달말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대상 고객이 신청서류에 작성한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될 예정이며 반드시 대상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

이번에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DM) 2.0 2WD AT모델(2000cc, 2륜구동, 자동변속기)로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대당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중고차 거래 시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 산정되며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를 구입 계약 완료한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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