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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쉽게 고치면서도 오래 가는 아파트가 나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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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입법예고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앞으로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수명 아파트에 관한 인증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163만 가구)에서 지난해 59.1%(906만 가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27년으로 영국(77년)과 미국(55년) 등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

그 동안은 내·외부 벽이 모든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됨에 따라 벽을 변경하거나 수리해 사용이 곤란하는 등 생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재건축 등을 통해 해결해 왔다.

앞으로 인구 증가속도와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지금처럼 30년도 안돼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기준이 명확해진다.

설계기준강도의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또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토록 했다. 예컨대 이중바닥 설치와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사용중에 개보수와 점검이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 및 배선의 수선교체가 쉽도록 계획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인증등급은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부여토록 했다.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일반 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12월 25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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