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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새 휴대폰 산다면 부담 그대로?"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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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휴대폰 바꿀 때 소비자 부담 진짜 줄어드나?
스포츠서울

10월 1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지원이 가능해지는 이른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다. 사진 | MBN 방송화면캡처


[스포츠서울]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단통법’ 시행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소비자가 휴대폰을 바꿀 때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지 늘어나는 건지 알쏭달쏭하다는 푸념이 많다.

10월 1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은 최대 34만5천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1일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롤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또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된다.

소비자가 받을수 있는 보조금 최대 액수는 34만5천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상한선이 현행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데다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대리점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서다. 최대 보조금을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통법 시행은 휴대폰 교체를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피부로 다가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최대인 34만5천원은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

이렇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부담이 줄어드는 것만도 아니다.

보조금이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월 9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는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월 4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보조금은 30만원의 절반인 15만원을 받아 새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실제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단통법에 따라 약정기간이 지난 단말기로 새로 요금제에 가입해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는다. 이는 고가의 단말기 구입 비용과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말기 직접 구매에 따른 요금 할인이 적용되면서 30만 원대 중국산 저가 단말기와 중고 휴대폰 유통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요금제가 9만원 안되면 새 폰 부담 커질듯”,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소비자 부담이 진짜 줄어드는건가?”,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중고폰 찾아봐야겠다”,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법대로 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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