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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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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재해 사망보험금 민원에 대해 12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10개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민원인과 채무부존재(법적 근거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소송)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이날까지 12개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회신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12개사 가운데 2개사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39건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최근 ‘이달 말까지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도공문을 보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같은 안건에 대해 ING생명을 제재하고 “560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이 생보사로부터 보고받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최소 2197억원이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에이스생명 등이며 민원건수는 39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개사는 보험금 지급을, 1개사는 분쟁조정위회를 거치겠다고 밝혀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9개사만이 해당 민원인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지급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10개사 가운데 민원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바로 결정짓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삼성생명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로 해당 안건이 상정된다. 분쟁위가 열리기 위해서 통상 2~3주가 걸리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분쟁위가 2·3차로 연장될 수 있다.

동양생명은 ‘재해사망 특약’이 아닌 ‘일반 상해보험’ 건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동양생명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고 종결된 계약이어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9개사는 사실상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금감원이 지도한 해당 민원은 현재 39건에 불과하지만,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일단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셈이 돼 최소 수 천억원의 보험금 폭탄을 맞게 된다.

따라서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끈다’라는 부정적 여론마저 감수하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생보사별로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만 최소 수백억이고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 보험금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은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보험사들이 소송을 진행하면 금융감독당국도 법적 판단을 내리기까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변죽’만 울린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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