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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기업 포커스] 비리로 몸살 앓는 한수원, 이번엔 핵발전소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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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처 : FN뉴스

각종 비리로 곤혹을 치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에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추진을 놓고 또다른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삼천 주민들이 핵발전소 찬반 투표를 추진해봐야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과 주민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자리는 일개 기업체인 한수원 사장이 낄 자리가 아니라며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9월 30일 한수원과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에 따르면 조석 한수원 사장은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삼척 원전에 대한 질문에 "(삼척 원전은)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척 원전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대상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자체적으로 해봐야 법률적으로 투표 결과가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조 사장 발언의 요지다.

조 사장은 그러면서 원전 반대와 관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비정부기구(NGO)들이 참여해서 내린 결정인데 (이제 와서)틀렸다고 하면 어렵지 않으냐"라고 했다.

또 "정부도 반대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원전 정책 결정했다고 정부를 대신해 말씀드린다. 안전성을 보강하라는 주장에는 사업자로서 고칠 것 있으면 고쳐나가겠다"면서도 "사실 과도하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조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당장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삼척 시민들의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투표는 일개 기업체인 한수원을 상대로 의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욱 국가에너지 정책에 관해선 국가가 결정할 일임에도 공기업 사장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부를 뛰어 넘는 월권적 발언이자, 오만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삼척시민과 정부 간의 투쟁 결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지켜보고 비리 관리나 제대로 하면 된다"면서 "다시 한 번 월권적 발언을 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응대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공동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법률적인 해석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척시와 삼척시의회가 '삼척 원전 유치신청 철회'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삼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는데 이를 '국가사무'로 판단해 주민투표를 수탁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전 유치 신청의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유치 신청 철회 역시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며 "이를 거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대안은 없는지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 사장의 발언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적 발상에서 '밀어붙이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 않는 만큼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9월 25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김양호 삼척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했으며 산업부도 핵발전소를 포함한 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해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삼척 주민투표는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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