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檢, 프로축구 수원 삼성 정대세 '국보법 위반' 무혐의 처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프로축구 수원 삼성블루윙즈 정대세(30)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30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관계자는 "정 선수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선수의 입장을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들었고 특수한 성장배경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정대세는 과거 외국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재일교포 출신인 정대세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선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 했다.

정대세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에 따라 한국 국적임에도 북한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있게 허락을 받았으며 북한 여권도 취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