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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6·4선거 당선자 573명 재산공개…평균 10억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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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 '132억' 전체 1위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한 573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0억8000만원이었으며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이 132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안전행정부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4 지방선거 당선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거에서 새로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교육감 및 광역의회의원들이다. 기초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당선자는 기존 재산등록의무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번 공개 재산은 임기가 시작되는 7월1일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재산이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재산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당선자 573명의 가구당 평균재산은 10억8000만원이다. 직위별 평균은
광역단체장(11명) 22억3000만원, 시·도 교육감(8명) 3억55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92명) 10억7200만원, 광역의회의원(462명) 10억64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으로 모두 132억6366만원을 신고했다. 성 의원은 광역의회의원 재산총액 1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 시·도 단체장 중에서는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이 35억3047만원을, 시·도 교육감 중에서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4억9631만원을,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박우정 전라북도 고창군수가 87억234만원을 신고해 1위에 올랐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심사 뿐 아니라 등록재산의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재산심사 결과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당선자 573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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