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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서민들 '가계부담' 보다 '경제활성화'가 더 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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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미래부, 부처간 이견조율 실패도 한몫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오는 10월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정부부처·업계 간 이견으로 결국 '반쪽' 시행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단통법의 핵심인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부처 간 이견이 꼽힌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 차별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에 힘써왔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유통법상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보조금)자체가 공시 대상인 점도 보조금 분리공시의 근거로 제시됐다.

기재부는 미래부, 방통위와 달리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재 국정방향에 역행한다고 본 것이다.

업계 간 이견 조율에 실패한 것도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지게 된 이유로 꼽힌다.

이통사를 비롯한 LG전자, 팬택 등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해왔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명확히 구분해 공시함으로써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을 완화하고 서비스 등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삼성전자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에 강력하게 맞서왔다. 단통법 12조1항을 근거로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 뿐 아니라 이용자당 지급되는 장려금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제조사 보조금이 공시되면 마케팅 전략 등이 노출돼 휴대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분리공시제도가 빠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고, 소비자가 전체 지원금(제조사 보조금 포함)에 대해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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