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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풀살롱에 변태 업소까지...교묘해지는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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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을 맞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성매매는 이제 음지로, 음지로 숨어들고 있는데요.

풀살롱이나 키스방, 각종 변태 업소까지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실태를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흥업소에서 술자리가 끝나면 호텔에서 성매매까지 할 수 있다는 이른바 '풀살롱'.

[인터뷰:단속 경찰관]
"호텔 13층에서 술 마시고 아가씨와 2차 나온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유리 벽 안에 앉아 있는 여성들을 골라 성매매를 하는 '매직 미러 초이스'.

유사 성행위와 강도 높은 스킨십까지 할 수 있는 키스방.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키스를 포함해 각종 스킨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키스방 종사 여성]
"(스킨십은 어디까지 돼?) 종이에 적혀져 있어요. 한 시간에 7만 원."

나체쇼를 하고 밀실 성매매를 제공하는 신종 변태 업소까지, 성매매업소의 형태는 각양각색입니다.

[인터뷰:나체쇼 운영 업주]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장사가 잘 안돼서 생각했어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음지로 숨어든 성매매.

이제는 집창촌이 아니라, 신·변종 업소에서 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간에 큰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뷰:성매매 여성]
"저한테는 여기가 딱 적당한 거 같아요. 1시간 손님 받으면 그래도 좀 벌어요."

경찰에 단속된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지난해 4천7백여 건으로 3년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벌써 3천6백여 건이 적발되기도 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애초에 지자체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조차 없습니다.

[인터뷰: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
"(성매매업소들이) 자유업종이라는 형태로 세무서에 등록만 하고 영업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경찰 단속에도 잘 안 걸립니다."

현실에 맞는, 보다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돼야 시행 10년을 맞은 성매매특별법의 의미가 바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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