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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케이블업계 vs KT, DCS 서비스 논란 재점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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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간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허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2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이르면 이달 말께 DCS 임시허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에 따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고시에 맞춰 DCS 임시허가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DCS는 위성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통신국사단에서 수신해 인터넷 망으로 가입자의 집까지 전송하는 방식이다. DCS를 통한 가입자는 개별 안테나 설치 없이도 인터넷 단자와 셋톱박스간 선 연결만으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DCS를 이용하면 위성방송에서 발생하는 음영지역, 기상조건에 따른 끊김 현상과 개별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환경으로 인한 시청권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중심의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를 비롯한 유료방송업계에선 DCS 서비스 허용은 KT스카이라이프만을 위한 특혜라며 위법 요소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2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이라고 위법 판단을 내렸다. KT스카이라이프가 2012년 6월부터 DCS 서비스를 상용화를 한 데 대해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IPTV 방송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안정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최근 발간한 정책평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DCS 서비스는 새로운 기술이 아닌 단순히 구간별 기술 병용 서비스 내지 종전의 위성기술과 IPTV기술을 혼용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는 신규기술이 아닌 만큼 ICT특별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DCS 허용 문제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법안과 병행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KT스카이라이프에 DCS만 허용할 경우 DCS는 현행법상 위성방송으로 분류돼 점유율 상한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타 유료방송업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아 결국 KT 특혜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케이블TV와 IPTV는 유료방송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시장점유율 상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계속되는 케이블TV 업계를 비롯한 유료방송업계의 반발에 오히려 답답하다"며 "법적 절차나 내용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만큼 법안에 따라 필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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