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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파트 관리비, 당신은 제대로 알고 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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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이달 관리비 얼마나 내셨습니까?

또 내가 낸 관리비가 제대로 매겨진 것인지 새어나가는 돈은 없는지 명세서 꼼꼼히 살펴보셨는지요.

우리나라 국민 10명에 6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관리비를 제대로 알고 내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최근 유명 배우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따지다가 폭행사건에 휘말리면서 관리비 비리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송주열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표님도 아파트에 사실 텐데 이달에 관리비 내셨습니까?

[인터뷰]

네, 냈습니다.

[앵커]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인터뷰]

한 30만원 정도.

[앵커]

평형에 따라서 관리비도 좀 다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최근에 배우 김부선 씨가 반상회 때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폭행사건까지 지금 휘말려 있는데요.

일단 김부선 씨 주장은 자신은 난방비를 수십만원씩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에서는 관리비에서 난방비가 0원이다,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난방비가 0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인터뷰]

0원이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죠.

여름철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0원이 나오고요.

겨울철에는 0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날씨는 겨울철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한겨울에 외출을 나갈 때도 외출을 눌러서 최소한 난방이 되도록 해야만 동파가 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상식이고요.

그런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0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고장이 나면 그 부분을 갖다가 보수를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본인이 사용한 만큼 내는 난방비도 있지만 아파트 세대 전체가 N분의 1를 해서 내는 난방비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N분의 1로 해서 내는 방식은 노인정 같은 데서 쓰는 난방비는 전체 주민들이 N분의 1나누어서 납부하는 금액이고요.

제가 쓰는 , 세대 내에서 쓰는 난방비는 자기네가 쓴만큼 내게 되는데요.

난방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가스 비용이 있거든요.

가스 비용이 나왔으면 그 비용만큼 N분의 1로 나누어서 사용량을 계산해서 많이 쓴 세대는 많이 부과하고 적게 쓴 세대는 적게 부과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앵커]

앞서서 난방비가 0원이 나올 경우가 동파되는 걸 신경쓰지 않고 아예 전원을 꺼놓은 경우 거나 아니면 고장을 났을 경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0원이 나왔다면 그 달은 일단 난방비는 내지 않겠지만 고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고치죠.

고치면 그다음부터는 0원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같은 세대에서 반복적으로 0원이 나왔다.

[앵커]

몇 달 간 계속해서?

[인터뷰]

그렇죠, 고쳤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고장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수사를 의뢰할 필요성이 없어보인다 해서 고발조치했다고 합니다.

[앵커]

보통 이웃집에서 난방비가 0원이 나오면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내가 썼는데 0원이 나온 경우라면 쓴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가정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방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에서요.

그럴 경우에 쓴 만큼 각 세대에 고루고루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어느 몇 가구, 한 10가구가 난방비 0원을 내면 나머지분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다른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관리비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이런 난방비가 0원이 나온 경우가 몇 달째 이어졌다면 아파트 관리비 운영진이 짜고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관리비라는 건요.

그 전 달에 발생한 비용을 이번 달에 정산해서 부과하는 게 관리비예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전 달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주민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한테 심의를 받아요.

심의를 받는데 심의 권한이 있는, 이른바 권력이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안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분들을 봐줌으로써 관리사무소에도 난방비 외 다른 비리를 서로 눈감아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스튜디오에 대표이 사시는 아파트 가구의 관리비 내역서도 갖고 오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겨울 거부터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이걸 안 버리고 모아놓으시나 보죠?

[인터뷰]

저는 관리비 부가내역서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1개월치입니다.

한 달치고요.

그 전 달에 발생한 부과내역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라고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세대에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고요.

이 고지서를 매달 꼬박꼬박 모아두시면 나중에 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인쇄물로 각 세대 배포됐기 때문에 조작한 서류도 이 서류와 비교해서 적발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보통 사실 제가 들어볼까요, 보통 이런 관리리 부과내역서를 함께 받기는 하지만 명세서에 나와 있는 전체 액수만 놓고서 이런 부분은 안 보고 버리는 세대들이 많거든요.

이런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받았을 때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이 부분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없으면 이걸 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볼 게 있어요.

여기에서 총액 전기요금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한전에서 얼마를 부과했는지 그다음에 난방비, 이제 김부선 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이거든요.

보일러실에서 뜨거운 물을 데워서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경우에 가스비용이 얼마 나왔는지 그 비용을 전체 입주민한테 얼마를 부과했는지 이 영수증 등을 비교하면 문제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있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비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인터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동으로 쓰는 관리비가 있고요.

세대 내에서 내가 쓰는 관리비가 있거든요.

두 가지 예요.

공동으로 쓰는 관리비는 승강기를 쓴다든지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항상 24시간 켜놓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청소, 경비, 이런 부분은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내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20평 사시는 분들이 10만원을 부담하면 40평 사시는 분들은 그 두 배인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죠.

이게 공용관리비고요.

그다음에 세대 내에서 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납부대행이거든요.

편의상 납부대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아껴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에 있는 관리비까지 나한테 몰래 전가를 해서 부과하는 방식,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하죠.

[앵커]

앞서서 관리비 비리사항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를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적발이 안 된 단지가 없을 정도로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와 감사에게만 주기로 한 업무활동비를 입주자 대표회의 이사가 부당하게 받아갔는데요.

그 액수가 3년에 걸쳐서 무려 70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1000만원이나 빼서 쓴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는 소방 배관공사를 했는데 이때 정당하게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딴 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마음대로 바꿔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비를 4억원이나 더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런 사례가 흔한 사례인가요?

[인터뷰]

흔한 사례저것이.

일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견만 말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문제고요.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관리비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관리비거든요.

소송비는 자기가 잘못을 해서 발생한 소송의 비용은 자기 개인이 써야 하는데 이런 비용을 내가 입주자대표라고 하여서 관리비를 가지고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쓴다든지 이웃 주민들의 잘 아는 사람, 경조사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가서 따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전혀 없습니까?

[인터뷰]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 씨 아파트 사례에서 봤듯이 폭력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왜 그러냐 하면 일부러 폭력을 유발시킵니다.

폭력을 유발시키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같이 이거 바로잡자고 주민들이 뭉쳤다가 관심을 끊게 되죠.

끊게 되면 몇 사람만 남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는 쭉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입주자 대표라는 그 자리를 그 주민들이 뽑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비리가 있었다면 임기가 끝나고 다음 번에는 안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그리고 주민들간에 다툼이 발생할여지도 있고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뽑으면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의결종적수를 채우지 못하는 아파트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앵커]

관리비를 자신이 받아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밝혀내야 할 텐데 일반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일단 이웃 주민들과 고소, 고발에 휘말리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이런 관리비 부과내역서나 관리비 고지서를 3년치, 4년치를 꾸준하게 모아두시면 이런 주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조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전에서 나오는 영수증, 지역난방에서 나오는 영수증,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우리 아파트에 발생한 만큼만 주민들한테 부과를 했는지, 그런 정도만 비교해도 관리비 비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런 관리비 명세서를 몇년간모아두면 어느 순간 좀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신경써서 살펴보면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처벌을 하려면 현행법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처벌하게 되는 입증자료가 있으면 가능한데 대부분 이분들이 서류도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기 때문에 입증하기에는 일반 입주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에 있는 회계장부를 복사열람을 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거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생각보다 비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든요.

관리비 좀 꼼꼼하게 내역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송주열 대표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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