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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단통법 시행 코앞인데 이통사·판매점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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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전승낙제 철회기준 폐지를 두고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생존권 사수를 위해 철회기준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판매점과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는 이통사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성명서를 통해 ‘승낙철회 기준 폐지’를 요구했지만 이통사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판매점의 주장에 대해 이통사는 기본적 규정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통사는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한 번만 적발되면 무조건 사전승낙이 철회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사전승낙이 바로 철회되는 경우는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등 아주 심각한 경우며 그 외에는 1, 2회에 걸쳐서 경고와 시정조치가 선행된다는 설명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나 과다지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엔 한 차례 경고가 나간다”며 “그 외에 공시 내용과 추가지원금 미게시 등 미미한 위반 사례는 시정과 거래중지, 승낙철회 순으로 위반 경중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만 지키면 문제될 게 없다며 유통망 건전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판매점은 이통 3사가 판매점 종사자 의견 수렴도 없이 임의적으로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었고 일방적인 유통점 퇴출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통사가 말하는 승낙철회 9개 조항은 단통법의 과태료 기준일 뿐 승낙철회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 기준대로라면 단통법에 의한 과태료, 폰파라치 포상금, 이통사 환수금, 승낙철회로 인한 영업중지 등 네 가지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며 “그 중에서도 생존권과 직결되는 승낙철회는 충분히 과태료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 외에 이통사의 ‘자율적 규제’로 인한 추가적인 페널티나 별도 규제의 필요성 여부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정부와 이통사, 판매점, 소비자 등을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제, 지원금 가이드 상한, 긴급중지명령, 사전승낙제 등 단통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의결한다. 유통협회는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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