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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피살된 재력가 宋씨의 처제들이 찾아와 밝힌 3000억원대 재산형성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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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를 찾아온 宋씨 부인의 여동생들과 올케, 3000억원대 발산동 부동산의 실체와 가족史 털어놔

⊙ “언니와 형부는 돈이 없었던 사람… 모든 부동산은 일본 고모에게 돌려줘야”

지난 3월 피살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송(宋)모씨의 처제들이 “형부(송씨)와 언니(송씨 부인)가 재일교포 이순봉 할아버지로부터 3000억원대 발산동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거액의 부동산은 이순봉 할아버지 가족들의 것이 맞다. (2002년 부동산 명의가 이전될 무렵) 언니나 형부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형부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유력 인사에게 1억원을 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피살된 송씨의 처제들이라고 밝힌 이들은 《월간조선》 2014년 8월호 기사(송씨의 3000억대 재산형성에서 피살까지)를 접한 후 기자를 찾아와 이같이 말했다. 기자를 찾아온 이들은 송씨 부인 이모씨의 여동생 세 명과 올케 1명 총 4명이다. 송씨 부인은 5녀2남 중 첫째라고 한다. 송씨 부부의 가족들이 서울 발산동 부동산의 진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살된 宋씨의 재산, 자녀들에게 상속돼

발산동 부동산의 규모는 대지 3100여 평(4필지)에 순봉빌딩(지하1층·지상3층), 만추웨딩홀(지하1층·지상4층), 상가아파트(지하1층·지상5층), 골프연습장 및 주차장 빌딩(지상3층)의 건물로 이뤄져 있었다. 발산동 부지는 재일교포 이순봉씨가 1967년 자신이 설립한 순봉산업 명의로 구입했다. 이순봉씨는 송씨 부인 이모씨와 8촌 사이다. 기자를 찾아온 송씨 처제들도 이순봉씨와 8촌인 셈이다.

처제들의 형부 송씨는 지난 3월 서울시의원 김형식의 친구 팽모씨에게 피살당했다. 현재 김형식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씨의 처제들은 원(原) 주인인 이순봉(2004년 작고) 할아버지와 그의 딸(이초지)과의 관계를 비롯한 자신들의 가족사에 대해 자세히 털어놨다.

송씨 부부는 12년 전인 2002년, 재판을 통해 3000억원대 부동산을 원 주인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법원 재판기록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송씨 부부는 2002년 순봉산업으로부터 발산동 땅을 20억원에 산 것으로 돼 있다. 송씨 부부는 전체 부동산의 70%를 송씨 명의로, 30%는 부인 이모씨 명의로 등기했다. 피살된 송씨는 생전(生前)에 검찰과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

“저의 처(妻)는 이순봉 할아버지의 8촌 손녀입니다. 1995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이순봉 할아버지가 ‘재산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가져가라’며 저의 처와 딸을 순봉산업 이사와 감사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했습니다. 그런 후 1998년 제가 일본에 직접 건너가 이순봉 할아버지를 만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초지(이순봉씨의 딸) 고모를 만나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순봉빌딩을 짓는 데 20여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건축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이전받은 것입니다.”

송씨 부부는 2002년 순봉산업(대표 이초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勝訴)한 후 매매(賣買)라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송씨 부인의 여동생들은 “그런 적이 전혀 없다. 형부가 발산동 땅에 20억원을 들여 순봉빌딩을 지었다고 하는데 언니 부부의 돈으로 건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 생전에 이순봉 할아버지가 보낸 돈 40억원으로 지은 것”이라며 “큰언니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순봉 할아버지와는 8촌 사이이며 할아버지의 딸(이초지·순봉산업 대표)을 고모라고 부른다. 할아버지는 큰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큰언니가 재산을 일본에 있는 이초지 고모에게 돌려주고 잘못을 뉘우쳐 바른길을 갔으면 한다”고 했다.

송씨가 피살된 후 그의 발산동 부동산(전체의 70%) 지분은 네 자녀가 상속받았고, 송씨 부인의 지분(30%)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유력 인사들과 잘 아는 사이”

송씨의 처제들은 송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와중에도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에 밝힌 적이 있다고 한다. 2010년 11월 3일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렇게 돼 있다.

<저는 이○○(송씨 부인)의 여동생입니다. 저와 제 여동생들, 남동생의 처의 가족들 모두를 포함한 우리도 이순봉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 이순봉 할아버지가 언니나 형부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순봉 할아버지가 내발산동 땅을 남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후 언니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어느 날 건물과 땅의 소유자 명의가 갑자기 재산의 10분의 7 지분이 형부 명의로, 10분의 3 지분이 언니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땅을 언니나 형부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형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증여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형부는 이혼한 상태였고 할아버지는 이 부동산들의 관리만 백○○과 언니에게 맡겼었습니다. 이 땅은 이순봉 할아버지 가족 소유의 법인인 순봉산업의 것이고 언니나 형부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이 공정하게 되어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0. 11. 3.>

확인서가 작성된 시점은 2심 재판부가 송씨에게 무죄선고를 한 다음이었다.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을 하는 최종 단계여서 처제들의 확인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았다.

다음은 송씨 처제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형부 송씨가 작성했다는 매일기록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형부가 2009년 11월 형사재판 1심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그 이후 언니 집에서 매일기록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성된 기록부였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구속되기 직전까지의 일부를 봤어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언론에 알려진 대로 소소한 것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기록부에 형부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언니와 형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전했다.

-혹시 지역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에게 돈을 건넨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까.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부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유력 인사에게 1억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니한테 직접 들었습니까.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형부가 그런 얘기를 저희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가 좋았을 때였지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형부는 A(노무현 정권 때 장관을 지낸 인물), B(노무현 정권 당시 실세)씨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언니와 똑같이 우리도 이순봉 할아버지와 8촌 관계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의원 김형식씨의 이름은 매일기록부에 없었나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김형식씨는 형부에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형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부는 우리와 고향이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언니와 형부가 만나 결혼했는데, 결혼 이후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재일교포 이순봉 할아버지의 땅을 언니 부부가 명의 이전할 때까지 두 사람은 이혼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명의 이전이 완료(2002년)된 후 다시 재결합하더군요. 이후 두 분은 변해갔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언니는 동생들이 언니 집에 찾아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일본 이순봉 할아버지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언니와 똑같이 우리도 이순봉 할아버지와 8촌 관계다’라고 했더니 언니가 자기 앞으로 해놓은 재산을 우리가 욕심내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지 이후 만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언니를 가끔 만나긴 했지만 ‘밥값도 각자 내자’고 할 정도로 동생들에게 냉정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누구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2000년 당시 팔순 잔치를 할 때였어요. 축의금을 받지 않으려고 가족만 모아 식사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2002년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송 서방이 언젠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다’며 걱정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8촌 할아버지인 이순봉씨를 생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 오시면 친정아버지를 만나러 항상 저희 집에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김포공항 인근에 땅을 사놓았는데 청안 이씨들이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아버지도 그 점을 기대하셨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국에 우리보다 더 가까운 5촌 친척이 있어요. 한국에 오면 그분 댁에도 놀러가곤 하셨지요. 우리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발산동 땅 전체를 언니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언니 부부가 일을 낼 것 같다면서요.”

-2010년 11월 3일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확인서를 썼는데요.
“언니를 살리기 위해서지요. 언니는 한때 발산동 땅을 일본에 계시는 이초지 고모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형부가 2009년 11월 1심에서 8년 형을 선고받았을 때였는데 당시 언니는 심리적으로 포기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 언니가 저희한테 ‘얘들(송씨 부부 자녀들)이 땅을 일본에 돌려주고 편안히 살자고 한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조카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형부가 2심 재판에서 이겨 7개월 만에 풀려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30세까지 산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재산을 지킬 수 있겠다 싶었는지 더 이상 우리와 만나지도 않았고, 사이가 안 좋던 형부와 사이가 좋은 것처럼 지냈습니다. 형부는 130세까지 살 것이라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이며 영양제 등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었어요. 실제로 60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근육질의 몸매에 건강상태가 좋았어요. 형부가 피살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살인 전문가의 소행일 거라 짐작했지요. 형부를 제압할 정도라면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형부는 언니가 먼저 죽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언니 명의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몰래 가입했었다는 사실을 죽은 이후 알게 됐지요. 정작 자신 명의의 종신보험은 들지 않고 말입니다. 언니가 먼저 죽으면 고액의 보험금이 형부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순봉산업 대표 이초지 고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2010년경이었어요. 큰언니를 제외한 동생들이 고모를 만나러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모는 우리를 언니와 같은 편이라 생각했는지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가족의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지금 언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형부는 죽고 없지만 살아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아야지요. 우리는 언니가 마음을 고쳐먹고 원래 주인인 일본 이초지 고모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니와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지간입니다. 친언니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동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자는 이들의 큰언니이자 송씨 부인인 이모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질문지 형식의 문자도 보냈다. 그녀에게서 답은 오지 않았다.

[白承俱 月刊朝鮮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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