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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년 상반기부터 생수공장서 만든 탄산수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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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입법예고…탄산수 원수 수질 생수와 같도록 관리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생수 공장이 생산한 탄산수가 시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 공장에서의 탄산수 제조 허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산수는 건강과 미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판매량이 급증했다.

탄산수 매출은 2010년 75억원에서 지난해 195억원으로 3년 만에 2.6배나 커졌고, 올해는 작년보다 50% 이상 성장한 35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먹는 물 관리법은 생수 공장에서 먹는 샘물 이외의 제조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탄산수는 기존의 먹는 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제조할 수 있지만 규제 탓에 기존 생수 공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제조공장을 세워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 규제사례로 먹는 샘물 공장에서의 탄산수 제조 금지를 지목하면서 규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자 정부는 지난 8월 이를 수용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샘물 개발 허가를 받고 수질개선 부담금을 내면 기존 설비를 활용해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원수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탄산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 샘물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히 탄산수가 먹는샘물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품목 변환 시 설비와 배관을 반드시 세척하도록 했다. 또 이런 사실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11월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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