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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영오씨, 법원에 병원 CCTV 증거보전 신청…"사찰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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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그런 사실 없어" 일축

뉴스1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 한가위 상, 세월호 가족과 함께 음식나누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성도현 기자 = '유민아빠' 김영오(47)씨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전해 달라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시 동부시립병원 CCTV 화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보전 신청의 경우 심문기일은 따로 없다"며 "이르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CCTV 화면 제공을 병원측에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김씨가 나온 부분이 아니라며 거부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병원에 왔다갔다 한다는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무전기를 갖고 다니며 '정보계장입니다' 라는 식으로 인사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국정원 직원이 본인을 사찰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김씨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면 나중에 결과가 나올테니 조사해보면 알지 않겠느냐"고 일축했다.

앞서 김씨는 단식 40일째인 지난달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동부시립병원으로 실려왔고 2주 후 안산 한도병원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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