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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체포된 김혜경씨가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 추방을 당하면 나중에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국에 남는 두 자녀를 위해 스스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대로 잘 될지,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혜경씨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미 국토안보수사국 워싱턴DC 지부입니다. 김씨는 최근 자진귀국하겠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추방을 당하면 최소 5년 이상 재입국이 금지되는 반면, 자진귀국할 경우엔 재입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단 송환되더라도, 미국에 남아있는 두 자녀를 자유롭게 만나려면 자진귀국쪽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도피 중에 붙잡혔기 때문에, 자진귀국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미국법을 어긴 불법체류자이고 한국에서 범인인도요청을 받은 피의자 신분인데 보내달라고 한다고 갈 수 있게 해준다, 그건 이해하기 힘들죠."
김씨가 미 정부 변호사 경력이 있는 최고급 변호사를 고용한 것도, 미 국토안보수사국을 상대로 자진 귀국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자진귀국을 요청하는 김혜경씨의 변호사와 강제추방 방침을 고수하는 미 국토안보수사국간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송환 여부가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선의입니다.
[유선의 tv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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