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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TV조선 단독]김혜경 '자진귀국' vs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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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씨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체포된 이후 최근 자진 귀국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강제추방을 당하면 나중에 자녀를 만나러 미국에 입국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HSI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김씨를 강제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 해당 기사에 대한 TV조선 동영상 보기



[앵커]
미국에서 체포된 김혜경씨가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 추방을 당하면 나중에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국에 남는 두 자녀를 위해 스스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대로 잘 될지,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혜경씨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미 국토안보수사국 워싱턴DC 지부입니다. 김씨는 최근 자진귀국하겠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추방을 당하면 최소 5년 이상 재입국이 금지되는 반면, 자진귀국할 경우엔 재입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단 송환되더라도, 미국에 남아있는 두 자녀를 자유롭게 만나려면 자진귀국쪽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도피 중에 붙잡혔기 때문에, 자진귀국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미국법을 어긴 불법체류자이고 한국에서 범인인도요청을 받은 피의자 신분인데 보내달라고 한다고 갈 수 있게 해준다, 그건 이해하기 힘들죠."

김씨가 미 정부 변호사 경력이 있는 최고급 변호사를 고용한 것도, 미 국토안보수사국을 상대로 자진 귀국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자진귀국을 요청하는 김혜경씨의 변호사와 강제추방 방침을 고수하는 미 국토안보수사국간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송환 여부가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선의입니다.

[유선의 tv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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