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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망미2구역 조합장 등 2명 억대 수뢰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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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식 조합 운영 강운수씨 결국 쇠고랑, 또 다른 혐의로 피소.

강씨와 결탁 정비업체 D사 대표도 구속

부산지검 특수부는 투표방법을 불법으로 변경, 임원을 선출해 물의를 빚고 있는 부산 수영구 망미2구역주택재개발조합장 강운수(60)씨를 억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19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강씨와 공모해 뇌물을 알선하고 수수에 관여한 정비용역업체인 D사 대표이사 김모(46)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망미2재개발조합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 4월 20일 부산 모처에서 “내가 현재 재개발조합 이사인데, 조합장 선거에 나서야 하니 돈이 필요하고 당선되면 철거공사를 주는 등 도와주겠다”며 모 철거업체 대표 에게 1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정비업체 대표 김씨는 이 자리에 동석, 보증을 선 혐의다.

강씨는 또 같은 해 9월 29일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총회 비용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건네받았고, 부산 온천장 등에서 수차례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다.

강씨는 이어 조합장에 선출된 직후인 2012년 6월 29일 해운대구 조선비치호텔에서 김씨와 G정비업체 대표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합장에 당선됐으니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4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사업진행에 의혹을 품은 철거업체 대표에게 거절당했다.

강씨는 이외에 설비업자 홍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말썽이 일자 최근 계좌이체와 현금 지급 방식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 돈에 대해서는 “조합 운영비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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