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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휴대폰 판매점, '페이백 금액' 계약서에 기재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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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잇 최재필] 휴대폰 페이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기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계약서에 페이백 지급 약속에 대한 내용을 꼭 기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오프라인 판매점들은 페이백 내용을 계약서 상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도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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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앞 모습



페이백이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일정기간 뒤에 휴대전화 판매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편법 영업방식이다.

서울 및 경기권 판매점을 직접 다니며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LG G3캣6,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 등 신제품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영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공식 보조금 외에 나머지 할인액을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조금 과다 지급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약서상에 '페이백 지급 약속'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겠다는 곳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데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당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약속 내용을 담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피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약속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계약을 할때 페이백 등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면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들은 계약서를 본사나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민감한 보조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피했다. 판매점이 이렇게 나오니,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페이백은 서로 믿고 해주는 것이지 이를 계약서상에 적을 수는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어떻게 계약서에 적어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인천의 한 휴대폰 판매점주도 "요즘은 폰파라치(불법보조금에 대한 신고제도)의 감시가 심해져 함부로 계약서에 써 줄수가 없다"며 "만약 적발되면 매장은 벌금도 물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판매업체들의 막판 편법 보조금 영업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된다.

최재필 기자 jpchoi@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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