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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GOP 총기난사 임병장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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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원주=뉴시스】김영준 박혜미 기자 = 지난 6월 육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하고 구속기소된 임 모 병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임 병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왕따 등 비극적인 점이 있다"고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요청했다.

8군단 검찰부는 임 병장에 대해 상관살해, 살인, 근무이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단으로 이관됐다.

임 병장측은 낙서와 간부의 괴롭힘 등 임병장이 부대 내에서 왕따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 병장 측이 정신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받아들여질 경우 정신감정으로 인해 재판이 1~3개월간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임 병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따돌림을 당해온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임병장측이 이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yj0307@newsis.com
fly12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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