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10월부터 동네 병의원 토요일 오전 진료비 오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부터 동네의원의 진료비가 500원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대납하던 ‘토요 전일 가산제’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현재 4000원보다 500원이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내야 한다. 또 내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총 5000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도 오후(1시)처럼 초진료 1000원을 올리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난 1년간은 건보공단이 1000원 전액을 대납하게 하고 이후 2년에 걸쳐 연간 500원씩 환자 부담액을 늘리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환경 변화로 동네 의원들이 늘어난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요구해 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