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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콘텐츠 中企, 개발 기술료 관행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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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지역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중소업체들이 지나친 기술 개발료에 불만이 높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기술료 수준이 높거나 회수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다.

지방 기업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지역마다 기술료 징수 기준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한 지원금은 1억원 이상 지원에 한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10% 기술 개발료를 5년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서울 지역 진흥원은 지원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상업적인 목적의 콘텐츠는 1년 이내에 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내야 한다. 성남 등 일부 지역은 최고 45%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2년 전 한 지역 진흥원에서 공고한 지원 사업에서 기술 개발료를 45%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다”며 “이는 반쪽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보증보험을 받기도 어려운 영세기업에 과도한 기술 개발료 요구는 오히려 편법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금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지역의 고심에서 나온 만큼 중소기업이 어려운 기술개발이나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모 게임 업체 대표는 “콘텐츠나 문화 기술개발 분야는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높은 성장의 수혜가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라며 “높은 기술 개발료 관행이 지속되면 기업 역시 진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지역 콘텐츠진흥기관은 재원 부족을 호소했다. 지역 한 진흥기관 관계자는 “지방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기술 개발료 환수는 또 다른 수혜기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선 지자체장이 들어서면서 진흥기관의 독립체산제를 원하는 사례가 늘고 진흥기관 예산은 줄었다”며 “산업 진흥을 위해선 단순 지원보다는 지원을 겸한 투자도 고려대상”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술 개발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지역 간 편차 등을 조정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지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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