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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판매점-이통사, '사전승낙제' 관련 규제 둘러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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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을 앞두고 휴대폰 판매점과 이동통신사가 '사전승낙제(이통사의 판매점 휴대폰 판매 승인 제도)' 관련 규제 법안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사가 최근 공시한 사전승낙제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을 이동통신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행된다. 이통사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대리점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KAIT와 이통사는 1회 이상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휴대폰 판매점들이 이같은 판매 승인 철회요건 논의를 둘러싸고 이통사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휴대폰 판매점은 "단통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폰 판매 승인 철회요건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통사는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판매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관련 규제를 통해 사전승낙제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은 판매 승인 철회요건 관련 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17일 "사전승낙제를 부정하진 않지만 (판매)철회요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철회요건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영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매점의)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2500개 회원사 중 휴대폰 판매점이 2000개 이상"이라면서 "대부분의 판매점들이(철회요건 논의에 대해)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점들이 승인철회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나 철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에 따라 3만여 개에 달하는 판매점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승낙제 관련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사전승낙제 안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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