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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길가다 묻지마 폭행' 방송출연 증권전문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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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성들을 폭행한 30대 증권 전문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증권전문가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처음 본 B(21·여)씨 등 여성 5명을 5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유없이 미리 준비한 둔기를 이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 경제방송에 증권 전문가로 출연하며 활동했으며 생활고를 겪으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이자 상대적 약자인 젊은 여성들만 노려 일명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범행의 동기 없이 젊은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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