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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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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가 운영해온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견인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로 신속하게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견인비용은 무료다. 지금까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 10개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보험사와 제휴된 견인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워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2차 사고는 치사율이 60%에 달한다”면서 “긴급견인서비스 확대로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고·고장으로 긴급견인서비스가 필요하면 스마트폰에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깔거나 각 민자법인 콜센터(사진 참고)를 통하면 된다.

경향신문

국토교통부 제공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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