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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합]통일부 "AG 취재 北기자와 정식회동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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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연스런 접촉은 문제안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통일부가 17일 인천아시안게임 취재차 입국한 북한 취재진과 우연히 접촉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 정식으로 북한 기자와 만나면 법에 저촉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기자단이 와서 남측기자단과 대화를 나누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냐'는 질문에 "지금 방한했고 취재차 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접촉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장에서 이뤄진 우발적인 만남이 아닌 정식 회동은 법에 위반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터뷰 대상으로 북한 기자들과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은 관례상 괜찮은데 정식으로 만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박 부대변인은 북측 취재진의 기사 송고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북측 취재진이 와서 직통 팩스를 통해 기사를 송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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